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법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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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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