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
도서관법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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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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