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도서관법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⑨**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⑨**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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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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