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도서관

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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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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