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도서관법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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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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