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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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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