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문화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