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문화예술진흥법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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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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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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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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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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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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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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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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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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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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