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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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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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