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6조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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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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