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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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③**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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