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위원회의 직무)
문화예술진흥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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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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