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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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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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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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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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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