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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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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