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의1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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