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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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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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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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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