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