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최근 개정 2024.10.22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72개 조문 법률 39 대통령령 33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2015.5.18, 2023.3.21, 2023.5.16, 2023.8.8, 2024.2.6>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3.8.8>
  4.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삭제 <2015.5.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5.5.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5.5.1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8>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8>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5.18, 2023.8.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8>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5.18, 2023.8.8>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2023.8.8>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5. 교원의 연수지원
    6.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8.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9.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7. (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 (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9. (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1. (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3.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5.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6.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7. (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1.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3.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5.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6.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7. (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1.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 (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4.10.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12.8, 2023.8.8>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4.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5.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3.8.8>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8.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0.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부칙

    부칙 <제07774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5> 까지 생략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312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3304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종합계획,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지역별 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4630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86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2.8.17, 2026.1.2>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9. (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11. 삭제 <2015.11.11>
  12. 삭제 <2015.11.11>
  13. 삭제 <2015.11.11>
  14. 삭제 <2015.11.11>
  15. 삭제 <2015.11.11>
  1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17. (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8. (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9조ㆍ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ㆍ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ㆍ장비 구비의 적합성
  19. (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5.11.25>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21.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사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22. (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25.11.25>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23.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24. (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25.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7.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28.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7>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진흥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2.7.19>
  29.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30. (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31.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32.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업무,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23>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9568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제10조 및 제20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046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71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24호,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485437"></img>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2802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3의2.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로 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 자료"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