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11조 (경비지원 및 보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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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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