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경비지원 및 보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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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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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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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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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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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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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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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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