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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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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