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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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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