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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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5. 교원의 연수지원
6.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8.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9.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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