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육시설 등의 평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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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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