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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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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