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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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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