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자격취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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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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