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4.10.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12.8, 2023.8.8>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12.8, 2023.8.8>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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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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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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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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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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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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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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