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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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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