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