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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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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