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2635205 -
2025-03-2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80c712 -
2025-01-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e8361f6 -
2023-10-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df0b65 -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47feeba -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ff1cf05 -
2023-06-20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f13d84f -
2022-12-27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62c45b5 -
2022-01-1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4eadf47 -
2021-01-12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c3b42c6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