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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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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