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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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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