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3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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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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