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개정 2007.12.21, 2017.11.28>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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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2>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3.22>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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