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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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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