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검정에 대한 협력)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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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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