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국가기술자격법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같은 기술ㆍ기능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급이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0.9.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같은 기술ㆍ기능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급이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0.9.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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