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국가기술자격법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 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이하 "검정 시설ㆍ장비"라 한다)의 제공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제5항제2호에 따른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까지 검정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금의 결정ㆍ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이하 "검정 시설ㆍ장비"라 한다)의 제공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제5항제2호에 따른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까지 검정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금의 결정ㆍ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
2021-08-1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030e425 -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
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