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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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등 중에서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2.2.17>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사업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ㆍ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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