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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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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