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3조의4 (포상금의 지급기준)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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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ㆍ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4.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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