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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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⑦**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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