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기술자격법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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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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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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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e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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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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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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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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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f7eb6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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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f8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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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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