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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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기술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7.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8.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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