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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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은 제외한다)과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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