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기술자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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