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국가기술자격법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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