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기술자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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