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6조 (수수료)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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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③**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0.30>

1.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검정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가.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8.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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