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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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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