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